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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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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연이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수출 시 해외 재생원료 사용 인증이 필수가 됐다. 이에 다음달부터 섬유와 배터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2차로 인증사업을 실시할 기업들을 접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기 화성시 씨엔텍코리아에 방문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방침을 세웠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의 15% 이상을 반드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기업은 수출에 재생원료 사용인증이 필요해졌다.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다. 산업부는 냉장고와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최종재까지 제품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수요기업과 다수 공급기업이 협업해 추진했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해당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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