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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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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가스공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과 직원 교육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4일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스공사 인천LNG기지본부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달 국제우편을 통해 회사 기숙사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세관과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사무실에도 마약을 상당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한다.

강 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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