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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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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무기류는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중동 수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그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CEP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동에 수출하는 무기류의 경우 대다수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또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도 상당수 즉시 관세가 사라진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3%→0%)한다.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0.5%→0.25%)한다.

UAE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도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우선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방한다.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한다.

아울러 CEPA에는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측은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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