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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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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 분양을 홍보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민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달 공정위 소회의에서는 청민건설에 대한 경고심의요청이 의결됐다.

청민건설은 지난 2018년 6월1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에 위치한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상가의 분양을 홍보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에 각 20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을 통해 지하 1층에 주민회의실이 설치되는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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