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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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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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