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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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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년간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세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주목!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라는 영상을 올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확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화제다.

3가지 확인 사항 중 첫 번째는 주택 매매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HUG는 주택 시세와 비교해 적절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집값과 보증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면적, 형태(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집주인(소유주)의 정보, 근저당 및 압류 등의 선순위 관계 등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에 꼭 계약 직전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을 살펴봐야 한다. 상가와 같이 주택이 아닌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위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HUG는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면 이처럼 번거로운 확인 사항들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 조회 후 해당 주택이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 정보 확인 후 안심진단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권리침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후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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