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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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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SH공사는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SH공사는 이것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이다.

게다가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가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SH공사는 지적했다.

SH공사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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