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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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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물가와 저출산 위기에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자녀 인적공제를 현행 수준 2배로 올리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물가연동제' 등을 포함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이미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 (개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기본공제액을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소득세 개편이 출산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이미 저출산 대책에 재정지원 의지를 내비친데다 세법개정을 앞두고 소득세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만큼 소득세 개편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세수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소득세 개편은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약 35%로 높은 수준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새어나오는 분위기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물가 여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상황이다.


물가연동제가 고소득자 위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면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돼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다. 특히 물가가 오르며 나타나는 자연증세가 필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를 조정할 경우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35% 정도의 면세자에게 죽을 때까지 세금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정부 입장은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증세를 통해 면세자가 줄어들고 소득세가 충분히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 됐을 때 복지를 위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해야겠다는 판단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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