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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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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은 11일 중국 중견 부동산 개발사 더신중국(徳信中國)에 청산절차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동망(東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중국 국유 건설은행이 채무지급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더신중국의 청산을 청구한데 대해 법적 정리 절차를 시작하라고 판시했다.

청산명령으로 더신중국은 법원이 임명하는 청산인 주도하에 채무를 정리해야 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 해산으로 몰리게 된다.

더신중국의 주식 거래를 홍콩 증시에서 이날 오전 11시35분(한국시간 낮 12시35분)부터 정지됐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전일 대비 6.593% 급락했다.

중국건설은행 홍콩법인은 지난 3월 고등법원에 더신중국의 법적 정리를 신청했다. 원금 3억5000만 달러(약 4조8265억원) 채권의 2022년 12월 만기 선순위 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더신중국에 청산명령을 내린 재판부인 린다 찬(陳靜芬) 판사는 1월에는 중국 부동산 부채 위기를 촉발한 중국 헝다(恒大) 집단의 법적 정리 개시를 명령했다.

중국에선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유력 개발사들이 연달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1위 부동산사 비구이위안(碧桂園 컨트리가든)은 5월 청산 청구에 따른 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6월11일로 예정한 법원 심리는 7월29일로 연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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