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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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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서울 마포구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문화공간 조성 건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56)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떨어진 덮개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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