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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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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잠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및 추가 확산 방지책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돼지농가에서의 아프리카열병 양성 확인은 올해 4번째로 지난 5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중수본은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해 오는 1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여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돼지를 싣고 도축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향후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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