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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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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완료된 공사와 생산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를 17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의 가입대상은 '완료된 공사나 완성작업' 및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모든 제품으로 '재료, 부품, 완성품'이 해당된다. 본 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은 타인에게 생산물을 양도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고액화되고 있어 건설 및 제조 조합원의 안전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우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와 업무 제휴를 맺어 조합원에게 저렴한 공제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업무 제휴사는 사고 처리 및 보상을 수행하게 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출시로 조합원이 제품과 공사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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