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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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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해산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주민 일부가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측이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600여명은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건축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받아 왔다. 하지만 해산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입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이 이미 억대의 수당을 받았고,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아파트 주변 도로에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앞서 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미달로 총회 개최가 무산시키려 했지만, 논의를 통해 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게다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 문제 역시 총회 개최 여부의 주요 변수다. 이 단지는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북카페·독서실·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하면서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서 이전고시를 취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개최할 수 없다.

조합은 해산 총회 당일까지 이전고시 취소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임시 총회를 대신 열어 조합장 성과금 10억원을 비롯한 일부 안건만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인 한 입주민은 "조합장 인센티브는 주거환경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더구나 조합장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성과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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