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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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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을 재상정하면서 또다시 정치권과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두 법안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주요 과채류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막대한 재정 투입과 품목 쏠림이 우려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촉발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야권 단독으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양곡법의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과 농안법의 '가격보장제'에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소요 역시 부담이다. 두 법이 시행되면 양곡법은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만 연간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농식품부 올해 예산의 16%가 넘는다.

농안법은 품목을 지정할 수 없어 재정추계가 불가능한데,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5대 채소로만 추산해도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예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민간단체와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농안법에 대응한 수입안정보험 등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가 소득·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8월 말까지 정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내놓을 계획이다.

쌀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한 수입안정보험 도입의 구체적 틀을 마련해 농작물 과잉 재배를 막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거대 야당의 양곡법과 농안법 추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21대에서 폐기된 양곡법과 농안법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며 "정부의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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