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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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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해선 '합포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완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영을 골자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금액기준을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키로 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절반 가량으로 간소하지만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이 허용된다. 기존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의 실제 선적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이 가능토록 해 업계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간이수출신고 물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토록 해 수출통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록 지원한다.

관세청 고석진 통관국장은 "이번 고시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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