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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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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으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HUG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보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717명으로 전년 동기(458명) 대비 56%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자. 다만,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신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 6개월 후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을 의미한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2020년 83명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100~200명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월 474명 ▲2월 485명 ▲3월 557명 ▲4월 664명 등 가파르게 늘었다.

이들에 대한 변제 건수도 지난해 1월 당시 5237건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1만431건) 1만건을 넘긴 뒤 올해 4월에는 약 3배 수준인 1만4097건까지 치솟았고, 변제 금액 역시 지난해 1월 1조842억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11월(2조1048억원) 2조원을 넘긴 뒤 올해 4월 2조8366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대신 대위변제를 한 비용 중 HUG가 다시 회수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월 말 기준 664명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 중 100% 회수를 완료한 채무자는 14명에 불과하다.

일례로 현재 HUG에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주택자 A씨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을 합쳐 총 861건(1585억원)의 보증을 가입했으나 이중 740건(1373억원)에 대해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722건(1342억원)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 됐으나 HUG가 다시 A씨로부터 회수한 비율은 1%(11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HUG의 대위변제를 갚지 않는 임대인들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러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모두가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HUG에 따르면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악성임대인들은 180명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은 해당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중 일부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모두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다보니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이들 중 별도의 위원회(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각자의 소명까지 받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악성임대인 관리가 시급한데 공개된 명단은 25%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마련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전세보증가입을 미끼로 전세계약을 유도한 케이스가 사기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사기 일당이 전세보증보험제도를 통해 활개 칠 수 있었다. 임대인의 보증 발급 수 공개 및 제한 등 보증발급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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