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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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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인하가 담길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해 그 개편 범위를 공제 한도 상향에만 국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앞서 정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밸류업 방안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는 기업 소유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업에 적용 중이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상속세 완화 방안은 크게 공제 한도 상향과 세율·과표구간 인하로 나뉜다.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세율은 모두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 676조원에서 지난해 2401조원으로 255.2% 증가하는 동안 상속세제는 변동이 없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로 나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 최소 10억원까지 적용된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10억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8년째 유지되고 있어 이번 개편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속재산이 적으면 공제액 확대에 따른 효과가 커져서 중산층까지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보다 더 큰 관심은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인하가 개편안에 담기는지 여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인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행 과표구간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최대주주 주식 60%로 구분된다. 이는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 중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이 낮아지면 상속재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거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한 당정이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안을 이번 개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상속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개편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유산취득세는 기존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이 아닌 각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상속인별로 유산을 분할한 이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과표구간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유산취득세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해 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과 과표 개편 방안,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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