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2
  • 0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명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479건, 5월 1448건, 6월 1404건 등 세 달 연속 14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지난해 11월(1490건)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떨어졌으나, 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3개월째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수도권에 특히 집중됐다. 지난달 총 1404건 중 서울(204건), 인천(240건), 경기(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매수세가 특히 많았다. 지난달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18건이었으며, 미국인(189건), 캐나다인(63건)과 베트남인(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 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1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라 2년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0.07→0.10%) 됐다.

현재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는 편이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부동산 매수 비용도 자국에서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223가구) 대비 4.85%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5358명) 대비 5.1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947가구(22.9%), 캐나다 6089가구(6.7%)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 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 교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샀지만, 최근에는 60% 가까이 중국인"이라며 "다만 주로 거래가 되는 곳이 부천, 시흥, 안산, 평택 등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지역임을 고려하면, 아직은 캐나다, 호주 등 처럼 완전 투자 목적으로 대금을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아니고 실거주용인 것 같다. 단 이것이 나중에 시장에 교란을 준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방법 등 충분히 대응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