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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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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비행기·자동차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에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영상기록체계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한다.

10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 전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시설물 검측 시 동영상 촬영 등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고 이후 지난해 8월부터 공사현장 영상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화성향남2 A21블록 등 6개 지구에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공사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민간건설사의 공사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들이은 지난해 7월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각종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지난 11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LH 시범사업과 서울시의 모니터링체계 영상 등을 근거로 효과와 개선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기초 뼈대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안은 해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우선은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모니터링 그 자체만으로 부실시공과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시공 책임자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물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처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따질 때 증거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LH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검토할 때 공종별·시기별 영상기록에 대한 적정성과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수준 등 부담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가령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주요 공정 단계에 따라 일부만 기록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따져볼 예정이다.

국토부의 입찰 제안요청서에는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민간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예산은 8000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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