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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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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3년 간 경쟁사에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을 실시하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부품 크랭크샤프트(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과 CS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기업결합은 두 회사 간에 이뤄지지만, 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CS와 선박용 엔진 사이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직결합, CS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S와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발견됐다"며 "기업결합이 진행된 뒤 이들 기업이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CS를 공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3년 간 결합된 기업이 선박용 엔진부품(CS)의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 조건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국내 엔진 제조사는 CS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를 이루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18년 한화엔진(옛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CS를 100%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가 20%는 KMCS에서 공급받는 구조로 변하면서 부터다.



그럼에도 기업결합 전에는 한화엔진이 KMCS에서 CS를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STX중공업보다 HD현대중공업이 있던 만큼, KMCS가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유율에 기반한 추정 시 STX중공업으로 7.2%, HD현대중공업으로 92.8% 이동했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로 전환된다. 이에 KMCS가 한화엔진에 CS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CS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다. 게다가 해당 공장에 있는 원자로 등 주요 기기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CS 생산을 늘릴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CS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중국산은 품질과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도 쉽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CS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만큼, 한화엔진 입장에서는 KMCS가 유일한 대체 공급선이란 설명이다.

즉 기업결합으로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가격을 제안하면, 경쟁 엔진사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견됐다. 이는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업집단 한화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옛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다. 올해 HSD엔진(한화엔진)도 인수하며 선박용 엔진제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 사업자로 등장했다. 이런 구조 하에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에 포함하지 못한 CS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향후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등에 투자하며 전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업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 엔진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처럼 효율성 증대 효과는 유지하며 경쟁제한 우려는 적절히 해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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