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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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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력거래소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자에게도 전력거래수수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키던 PPA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비용 보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력거래수수료 관련 현황' 안건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거래소의 설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회원사에 전력거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화 된 것은 처음이다. 전력 계통 대책을 사계절 내내 추진하며 전력거래소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가을철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전력 수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겨울철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이 수요보다 많은 봄·가을철에도 계통 불안정 문제가 커진 것이다.

전력은 수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 전력 수요에 수급이 미치지 못해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보다 수급이 지나쳐도 문제다. 전력거래소는 이런 사태를 막고자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 서비스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수수료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해 산출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1대 1로 전력을 거래하는 PPA 사업자들은 직접 거래하고 있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급등한 재생에너지가 계통 불균형의 원인인 상황에서 전력거래소의 계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사들도 비용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전력거래소는 PPA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소는 기존 회원사들에 거두던 전력거래수수료도 인상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PPA 사업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PPA가 다른 탄소 감축 수단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PA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확산이 시급한 PPA 제도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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