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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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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며 피해가 발생하자 구제에 나선 것이나, 이미 사업이 취소된 청약 당첨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만 가능하던 중복 청약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4개 단지 1만2827가구는 오는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택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착공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며 피해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 동안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속출한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사전청약 1510가구) 규모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 건설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긴 탓에 시장 상황 변화로 분양가, 공급가격이 높아져서 지어봐야 적자라고 판단되면 기업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청약제도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청약 자격만 확대하면 또다시 희망고문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전청약이 취소된 청약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 외에는 보상 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신혼부부 기준 기간을 넘기거나 소득이 늘어 청약 자격을 잃은 경우도 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당첨자 대책위 측은 "본청약을 기다리던 1만3000세대들은 규칙이 개정되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시간에 나온 여러 청약에 대한 기회 상실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거 해줄 테니 앞에 있었던 일은 잊고 조용히 하라'는 식의 제도 변경이며 급한 불 끄기 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LH가 사업을 이어받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취소된 주택사업을 재개할 경우 기존 당첨권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당초 공고할 때 과연 서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보고,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을 것"이라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당첨 자격 승계가 어렵다면 청약 가점 등 다른 보상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에게 청약 가점을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완전한 승계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역에 청약할 때 좀 더 먼저 분양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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