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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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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기존 한식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에까지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100개 지역 내 한식점업 중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정해 고용허가제 시범 도입을 실시했으나, 사업주 신청이 저조하자 사업 독려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당초 E-9 비자로 1만7000여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8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 도입 규모만 1만3000여명인데, 이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며 "현재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 직종 간 임금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가 돼왔는데, 당장은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현실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고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산업안전교육도 법정 의무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올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지원하던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국내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도입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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