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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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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의 세금 수입 예측 실패로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받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원을 넘었으나, 정작 중앙 정부 시책에 쓸 교부금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에 배정될 특별교부금은 일부 불용 처리돼 처음으로 법정 배분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사용처를 정하므로 '장관의 쌈짓돈'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교부금 10.4조 불용됐는데 국가시책 특교는 '0'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교육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본예산에 교육교부금을 75조7606억원 편성했으나 10조3970억원(13.7%)을 불용 처리했다.

한 해에 들어온 수입은 그 해 안에 다 써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 수입(세수)이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의 20.79%를 편성해야 하는 교육교부금을 당초 계획한 대로 교육청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럴 경우 제 때 집행을 못 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기는 '이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전액을 불용 처리했다. 쓰지 않고 지출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교육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10조1170억원이었고, 특별교부금은 2800억원이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청과 학교 재정의 근간으로 교육청에 총액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쓰인다. 지난해 기준 교육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 세입 중 97%가 보통교부금, 3%가 특별교부금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당초 예산에 계획한 1조3363억원을 전액 집행한 반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682억원 중 2100억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억원 중 7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각각 31.4%씩 '불용'된 것이다.


◆지역현안·재난안전 특교 불용…"법정비율 첫 위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늘봄학교와 같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초·중등 분야 교육 정책에 쓰기 위한 재원이다.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그 사용처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실무 부서에서 사업과 사용처를 정하고,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을 확정·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교육부가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특성상 그간 교육계에서 교육자치에 반하는 '장관의 쌈짓돈'이라 불려 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 총액 교부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별 수요가 생겼을 때 교육감의 신청으로 심사를 거쳐 교부하는 재정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은 호우, 지진 등 학교시설 피해 복구에 쓰인다.

특별교부금 배분 비중은 법에 정해져 있다. 올해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생겨 바뀌었지만, 지난해 당시엔 국가시책·지역현안·재난안전 '6:3:1' 순이었다.

'세수 펑크'로 정부는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배분액을 기준으로 국가시책 69%, 지역현안 23%, 재난안전 8% 꼴이었다.

예정처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 간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법에 정해진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어긴 건 지난해 사례가 처음이었다.


◆다 못 준 재난안전 특교, 연말에 줘서 93% '이월'

나아가 교육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의 교부액 중 79%인 1206억원을 지난해 11월, 21%인 321억원을 지난해 12월에 교육청에 지급했다. 2022년에는 3월에 32.3%, 4월에 26.8%를 교부했는데 늦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00억원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나머지 93.2%에 해당하는 1427억원은 다음해로 이월 처리했다. 이런 이월율은 2021년 24.4%, 2022년 34.2%에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에 총액 교부되는 보통교부금도 일부 교육청에 불리한 방식으로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교육청들과 합의를 거쳐 적용해 오던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수요액 비율' 대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비율'을 적용해 세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을 다시 교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은 3374억원, 인천은 169억원, 강원은 247억원을 각각 더 받았다. 반면 경남은 846억원, 경기는 834억원, 충남은 306억원을 덜 받았다.

지난해 시도교육청들이 재정난에 대응하도록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6724억원으로 전년도의 9조443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사용액은 2조6575억원으로 전년(4719억원)보다 크게 상승했다.

◆예정처 "사전검토 소홀…교부금 제도 재검토 필요"

예정처는 "교부금을 미배정하고 불용 조치한 것은 교육청들의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회에 "세수 재추계가 지난해 9월이 이뤄진 만큼 (세수 결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고 이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99.1% 집행된 상황"이라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집행) 시기는 법령에 1월말로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기재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시점은 3월과 12월이었고, 실제 교육청에 배부된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도 3662억원(27.4%)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국가시책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수시배정사업(예산 배정 전 집행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와 협의)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에게 자체 예산을 쓰도록 하고 기재부가 집행되면 이를 배분하겠다고 했다.

예정처는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불용 조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해 소관부처, 교육청 등과 면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는 집행을 초래했다"고 했다.

나아가 "교육교부금 배분을 세수오차의 발생이 큰 내국세에 연동하기 보다 안정적이고 교육수요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반영해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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