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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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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다섯 명에 한 명꼴로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9392명 중 당첨 취소자와 포기자는 지난 9일 기준 3998명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했다.

사전청약 취소·포기자는 소득기준이나 특별공급 자격이 맞지 않는 부적격·무자격이나 다른 주택을 사 스스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희망타운·뉴홈나눔형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구별로 보면, 남양주왕숙과 왕숙2의 당첨 취소·포기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8503명 중 20.4%인 173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창릉이 당첨자 4893가구 중 793가구(16.2%), 인천계양이 2250가구 중 619가구(27.5%), 부천대장이 2238가구 중 545가구(24.4%), 하남교산이 1508가구 중 308가구(20.4%) 등 순이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보면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당첨자 572명 중 포기 취소자가 27.1%(155가구)였다. 이 블록의 청약 경쟁률은 5.7대 1을 기록했었다.

남양주왕숙 A20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 582명의 37.9%인 221명이 청약이 취소되거나 포기했다. 왕숙2 A4블록 신혼희망타운도 당첨자 483명의 33.1%(160명)이 청약 취소·포기자로 집계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본청약이 늦어지며 사업이 표류한다는 비판 끝에 지난 5월 폐지됐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5곳의 부지 조성 작업 뒤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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