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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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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점감구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이러한 점감구조가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 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점차 줄여간다.

중소기업와 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가 있어 기업이 커질수록 큰 폭으로 공제율이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에 나설 경우 3년까지 35%, 4년 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까지 25%, 4년까지 20% 공제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3년까지 20%, 4~5년 15%, 6년 이상 8%로 점차 감소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도 도입한 것이다.

이런 공제율 점감구조를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 이하 20%, 4년 이상 15%,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 이하 9%, 4년 이상 6%로 차등한다. 일반 투자의 경우 3년 이하 7.5%, 4년 이상은 5%가 적용된다.



또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나눠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이 인정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 받아왔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R&D용 시설 임차료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추가된다.

현행법상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돼 있는데 목적제한을 없앤 것이다.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인력개발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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