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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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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주류 산업에 영세 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향료·색소가 추가된 다양한 주류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할 때 요구되는 창고면적 기준이 기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도 연 2%에서 4%로 확대된다. 실감량이란 주류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과와 저장, 용기주입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다. 기존 연 2%에서 4%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주류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류가 제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주류를 제조하면서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 주류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 탁주를 제조할 때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기타주류보다 탁주의 세율이 낮은은 만큼, 이번 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양하게 제조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통주 제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전통주에 대한 세율이 경감되는 전통주 대상이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700㎘(킬로리터), 증류수는 350㎘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세율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주 제조자는 전년에 발효주 500㎘, 증류수 250㎘ 이하를 출고하는 대상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각각 200㎘, 100㎘로 상한을 높였다.

경감률도 확대된다. 그동안 발효주는 200㎘ 이하에서 50%, 증류수는 100㎘ 이하는 50% 경감했지만, 구간을 세분화했다. 발효주는 200㎘~400㎘를 신설해 30%, 증류수도 100㎘~200㎘ 구간에서 30% 경감하는 식이다.

영농업에 몸담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의 세액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넣어 면세 규정을 손질한다.

이 밖에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특례가 신설된다. 현재 2018년 건설기계를 처분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왔다. 앞으로는 건설 기계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할 경우, 처분이익 1000만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3년 분할 과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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