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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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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도입',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 신고제도' 신설 등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다수 있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정부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면세점 송객용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 또는 폐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한다.

Q. 신설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현재는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뒤 사후 세액을 검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성실신고에 따른 부담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고려해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도입한다. 신고 대상은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의 업체 중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입 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정했고 2028년 1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Q. 국내에서 뛰는 외국인 용병선수에 대한 원천징수가 강화되는가.

A. 현행법은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3년 초과에 대해선 3%를 적용했다. 향후엔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해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적용대상 자산을 주식으로 확대한 이유는.

A.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 해외주식 1만주를 1억원에 취득한 투자자가 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은 1억원이 돼 실제 2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양도차익은 0원이 된다.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Q.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회피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납세의무자(법인) 재산의 강제징수로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이행의무를 뜻한다. 개정안은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해당 법인의 과점 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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