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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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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수요가 일부 유입되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요구해 온 다주택자 중과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산 1주택자가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1주택자가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늘고, 특히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가 지방에 쌓이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39가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중 79.5%에 해당하는 5만7368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81.7%가 지방에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 등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드홈 구입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 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 발현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06가구로 경남과 대구, 전남, 부산, 제주 등에 적체된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업계에서 요구해 온 다주택자 중과 완화나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도 계약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데 대상 자체가 내년 12월까지 준공돼야 하고, 세제 지원 수위도 낮아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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