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을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하는 경우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및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 해당 금액이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이 오는 3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 연 2억원, 기업별 누적한도 5억원까지는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억원 한도를 초과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적격인적분할 요건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분한신설법인의 주식을 자기주식과 관련 없이 분할법인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운산업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국적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인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 선박의 톤수·톤당 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해서는 기준선박에 비해 30% 높은 톤당 운항일 이익을 적용하게 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 부탄 세액은 ㎏당 275원, 프로판 세액은 ㎏당 14원인데 가정용 부탄에 대해서는 차액인 ㎏당 261원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수소제조용 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