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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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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배당 늘린 기업 5% 법인세액 공제…주주환원 확대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 5% 초과 증가분이 공제 대상 금액이다.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5%고,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 금액이 2022~2024년 평균 1조원, 2025년 1조2000억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 증가 금액은 1200억원이고 세액공제 금액은 60억원이다.

◆소액주주 배당소득 세율 9%로 인하…금투세 폐지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 시 14%다. 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9%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 현행 제도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4~45%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25% 미만 과표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를 선택해 더욱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대상이고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는 제외된다.

2026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지급 받는 배당금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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