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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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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조광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올 연말이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적용 기한은 2027년 연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때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이어야 했으나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범위가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가 포함되고, 지분율을 산정할 때 해당국가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해주던 지원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햐던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관세 역시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감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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