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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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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에 과세 특례를 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해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게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했다.

아울러 취득가액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들어가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특례는 지방에 쌓인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고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5만7368가구로, 이 중 1만8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 누적 폐업 신고만 해도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주택통계를 보면 인구감소 지역의 미분양 상황은 ▲부산 동구(411가구) ▲대구 남구(2185가구) ▲대구 서구 (959가구) ▲강원 평창군(361가구) ▲충북 제천(545가구) ▲충남 공주(242가구) ▲전남 영암(357가구) ▲경북 안동(276가구) ▲경남 밀양(303가구) 등으로 과세 특례를 통해 수요가 창출될지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세제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다주택자 중과 완화나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또 다른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심리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대세를 엎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시장에서 해결이 돼야 하기에 정부가 하는 것은 지원 역할에 그치는 듯 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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