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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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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지난 3년여 간 끌어온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가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ITC는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ITC 판결이 나오자 LG와 SK는 각각 공식 입장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수십 조원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고 ITC결정을 반기면서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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