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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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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함께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장관은 "유관기관,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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