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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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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30일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창원특례시 마산포구 현동 '남양휴튼' 공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건설소방위는 3차례 연장된 공사기간이 7월24일 만료되었음에도 준공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8월20일 입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날 현장을 방문했다.

소속 도의원들은 현재 공정률을 확인하고, 미준공 상태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질타한 후 공사 재개 방안을 확인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6월1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나머지 공동도급사 3개 업체와 공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공동도급사 중 지분이 가장 많은 ㈜대저건설이 7월22일 공사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공기 내 미준공 사태로 3차 입주 연기가 불가피해진 점을 지적하고,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재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공정 관리에 대한 감리업체의 책임을 지적하고, 지방공기업을 감독해야 하는 경남도의 역할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춘덕(비례) 의원은 "남양건설 등이 공사를 포기했다는 것 말고는 지난 주요업무 보고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공사 재개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규(통영2) 의원은 "남양의 부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리업체가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는 동안 경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며, 도가 향후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창원12) 의원은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현장의 문제에 대해 경남도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건설사들의 공사포기 의향서 제출로 인해 지급될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남은 2개 공동도급사 등과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 남은 2개 공동도급사가 모두 공사를 포기할 경우 개발공사가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경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향후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리단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우려하던 3차 입주 지연이 현실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시간 이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경남개발공사 측에 요구했다.

한편, 현동 '남양휴튼'의 공정률은 92%로, 토공사,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공사, 배·수관 공사, 조경 등이 남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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