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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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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0여개 대리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와 지원금 관련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완만히 해결됐다. 나아가 대리점과 본사 사이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말 접수된 분쟁조정 업무를 적극 조정한 결과 분쟁을 완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는 지난해 10월 KG모빌리티 본사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주는 본사에서 제조한 완성차 등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본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와 지원금 정책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일부터 지난 4월까지 총 세 차례 출석조정을 진행하며, 당사자 사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분쟁을 해결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물론 상생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많지만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쟁만 해결되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이처럼 상생협약까지 체결하면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쟁당국은 이처럼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고 그 효력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약관분야에만 도입돼 다른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당사자가 아닌 피해 사업자에게도 피해구제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

조정원은 현재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1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1229억원 피해를 구제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정원의 '분쟁조정콜센터'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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