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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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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31일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정책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로시간 개편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고용 문제 등 논의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노동운동가 출신…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사회적 대화 성사시켜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두 차례 제적을 당하고,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해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정계에 입문해서는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1951년생으로 다소 '노장'이지만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는 이 같은 이력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김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정식 장관만큼이나 노동개혁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노정관계 악화로 인해 유일한 노동계 대화 파트너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기도 했다.

다만 1990년대 들어 노동계와는 거리를 뒀고, 정계에 입문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을 택하는 등 여러모로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강경 발언을 해왔다. 이에 노동계와 범야권이 반발하는 등 청문회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 속도낼 듯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다. 법치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됐던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이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등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이 과정에서 노정관계가 갈등을 빚었으나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시를 제도화했고,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나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로시간 개편 문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등 남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문제들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 밖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올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노조에 국고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 장관이 띄운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의 바통도 이어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브리핑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노동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보다 원만하게, 국민 모두 다 좋고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누구와도 대화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조직 노동자들이 지금 많은데,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 등 절망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65세로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에둘러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년층은 연금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 없이는 못 살아가는데, 자칫 정년연장을 해버리면 젊은층들은 들어갈 데가 없다"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흉금을 터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상위 10% 근로자들과의 격차가 큰데 이런 격차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하면 좋겠지만 너무 올려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개인 파산 등 징벌이 너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학계 등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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