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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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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결혼할 때 혼수도 해오지 않은 아내가 이사갈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재산 기여도 없는데 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남편 A씨는 "결혼 전 집은 대출 없이 자가였으며, 제 명의로 돼 있었다"며 "가전·가구가 다 새것이라서 아내는 결혼할 때 별도의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내 B씨는 전업주부다.

A씨는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아내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도 공동명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결혼하고 생활비를 주는 정도에서는 사랑하니깐 해줄 수 있었는데, 집까지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니 난감하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자의 무의식 중에 이혼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아내가 양심이 없다" "결혼 1년 만에 공동명의를 요구한다고?" "결혼 10년차 정도 됐을 때 해주길"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공동명의 해도 상관없다. 결혼생활만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증명된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이 더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명의는 최대한 일찍 하는 게 낫다. 집값 오르면 증여세·종부세도 늘어난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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