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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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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내 기업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인해 반덤핑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는 지난 2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해 발표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격이 있고, 대표성을 충족하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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