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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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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업체인 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엘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임가공 물품 1만4550개를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등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케이엘은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이 사건 제조위탁을 맡긴 뒤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해 8월께 납품 예정이던 물품 1970개를 어떤 검사도 없이 하자품으로 단정해 수령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7월1일부터 19일까지 물품 4782개를 수령한 뒤 하도급대금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납품 수령 거부 및 지연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엘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절한 행위, 물품 수령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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