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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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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에 없던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청구한 대명광학을 제재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대명광학에 행위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대명광학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P제품을 개별 안경원에 위탁 공급하는 것을 대리점들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30일 이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2021년 5월 대명광학과 대리점들이 협의한 판매회전율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판매회전율을 기록했다는 이유를 들며 각 대리점들에게 일괄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P제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

대명광학은 위탁제품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탁계약 종료일부터 제품 회수일까지 법정 이자율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정작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리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회전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명시돼있지 않고 계약해지 사유에도 판매회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명광학이 대리점들과 합의 없이 판매회전율을 33%로 설정했고 판매회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조건으로 추가하는 등 기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대명광학은 대리점들과 구두로 합의해 판매회전율을 설정했고 위탁제품 회수 등으로 인해 대리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명광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대명광학이 판매회전율 33%를 합의했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통보 직후 판매회전율 설정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항의한 점을 보면 대명광학이 대리점들과 합의해 판매회전율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리점들이 안경렌즈 도·소매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대명광학과 지속적인 거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위탁제품을 회수할 경우 관련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대명광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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