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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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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매매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매매 공제조합은 자동차 매매업자(중고차 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 항목에 대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 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 보증상품은 자동차 매매 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 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 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 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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