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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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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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