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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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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와 미공시한 1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와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초 위반인 경우는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20~75% 감경했다.

미공시한 아이디퀸티크는 과타료 400만원을 부과받았고, 지연공시한 HDC 영창 등 18개 사업자는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지난해 상반기 84.02%와 97.19%보다 늘어난 수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순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짧은 경우가 많았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아 1297곳 중 108곳(8%)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 14개, 아모레퍼시픽·현대백화점·현대자동차 각 9개, 엘지 7개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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