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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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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어 국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에서 자유롭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에 법인 등이 있지만 국내대리인을 별도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자 등이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때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이를 알기 쉽도록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와 영업소가 없더라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에 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구제 관련 시정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방안이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난 3월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기대한 정책효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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