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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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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이제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사업자·기관은 이들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의 실명정보를 담고 있다.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또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의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원∼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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