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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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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6만7000원 구매할 경우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6만7000원을 초과하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통시장에서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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