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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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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부과세액은 강남구가 9338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이고, 지난 7월 2분의 1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5176억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원)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각장애인 2152명에게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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