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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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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 받으면 안 되고 소수주주도 이익을 침해 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가 마치 주주의 이익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계 측면에서 판단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개정이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 주주도 주주 전체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소영 의원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묻자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다"며 "세금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이라든지 금융상품적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벨류업과 관련해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 있다는 건 공감한다"며 "상법을 바꿔야 되는지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꾸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법령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고 제도 개선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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